[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개발사업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강동구 천호 3-3구역과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신반포2차아파트를 비롯해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8월 24일부터 1년 간이고, 나머지 두 지역은 8월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획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 등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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