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 손배소 패소


'국민의당 제보조작' 등 손배소에선 일부 승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문준용 씨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8일 문 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문 씨는 해당 자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하 의원, 심 전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도 문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의견표명에 불과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은 없지만, 당시 공개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모욕적인 만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문 씨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 등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위자료 1000만~5000만 원을 문 씨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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