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자체 검증할까…19일까지 찬반투표

국민대 교수회가 표절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논문을 자체적으로 검증할지 투표로 가린다. /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민대 교수회가 표절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논문을 자체적으로 검증할지 투표로 가린다.

16일 국민대 교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찬반 투표를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교수회는 △본부의 재검증 위원회 보고서 및 회의록 제공 요청(위원 익명화 후) 여부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실시 여부 △검증대상 논문을 학위논문 또는 본부가 검증한 4개 논문으로 할 지 여부 △본 안건에 대한 중대 안건 또는 일반 안건 의결 여부(중대 안건은 과반수 투표·3분의 2 찬성으로 가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의결)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투표에 부친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각 단과대학의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5인의 검증위원을 추천한 후 추첨을 통해 9명 안팎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수회는 12일 자체 검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출석 인원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교수회는 "이번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김건희(전 이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어떤 이유에도 본 건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근본 원인은 대학원 교육과 논문지도, 논문심사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책임이 우리 교수들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이며 '통상적으로' 혹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위원 이름의 익명화 후 교수회에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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