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여성 방충망 열고 얼굴 만지려 한 20대 검거


주거침입·음주운전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검토

경찰이 새벽에 여성이 자는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새벽에 여성이 자는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2일 오전 5시50분쯤 용산구 한 빌라 지상층에 있는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 얼굴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도중 발각돼 도주했으나 오전 6시7분쯤 피해자 집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08%의 3배가 넘는 0.258%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660m가량 운전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집이 바로 앞이라 그랬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성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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