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 중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 자택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곳은 10여 곳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주거지와 함께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사무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이 이씨의 피격 상황이 담긴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씨 사망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의심 중이다. 회의에는 서욱 전 장관과 박지원 전 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씨의 유족도 서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을 검찰에 연이어 고발했다. 이들은 서 전 장관 등이 이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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