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법무부 징계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감찰을 담당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검사는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놓고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A검사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이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증언을 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며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를 한동훈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의혹도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담당관과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했다.
한변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놓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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