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라젠 경영진과 공모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 DB금융투자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모(58) 전 DB금투 부사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모(50) 상무보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DB금투 법인은 벌금 5억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4인은 피고인에게 제안받기 전까지는 BW 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손 전 부사장 등은 BW 발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은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이유로 문 전 대표 등 4인에 책임을 전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대표 등 경영진 4명은 지난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A사로 DB금투에서 350억 원을 빌려 대금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했다. 2일 뒤 신라젠은 BW 납입 대금을 A사에 빌려주고 A사는 DB금투에 350억 원을 상환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손 전 부사장 등 DB금투 측은 2020년 6월 BW 가장납입을 고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전 대표 등과 공동정범이라 의심했다.
손 전 부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신라젠 경영진에 BW 발행에 관한 금융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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