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부모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제주도 여행 중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표지판이 문제였다. 그 도로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조인데도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때 유턴이 가능한 줄로 잘못 알고 적색 신호에서 유턴하다 직진하던던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이에 표지판을 잘못 설치한 제주자치도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표지 내용에 결함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사고가 난 도로는 좌회전할 도로가 없었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었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라고 표시됐더라도 누구나 보행신호 때만 유턴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사고 이전에는 표지판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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