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면 '품행제로?'…법원 "귀화취소는 위법"


기존 결정 번복…"중대 하자라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놓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기존 결정을 번복해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놓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기존 결정을 번복해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년부터 외국국적 동포(F-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2020년 8월 법무부의 귀화 신청 허가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국민선서서에 자필로 서명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A 씨에게 귀화 불허 통지를 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버스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약식 기소로 정식 형사재판 없이 법원에서 벌금 등을 부과하는 명령을 말한다.

법무부는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었고, A 씨는 국민선서서까지 제출받고도 법적 근거 없이 귀화 요건을 재검토해 귀화를 불허한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법무부의 처분 근거였던 품행 단정 요건에 대해서도 "품행 단정 여부는 한국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행과 행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사건 약식명령의 내용을 봐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A 씨에 대한 귀하 허가 처분이 완전히 성립했는지였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됐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A 씨는 법무부 하부조직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귀화 신청이 허가됐고,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메시지를 놓고 "귀화허가 통지의 형식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비록 A 씨가 국민선서와 귀화증서의 수여 등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귀화허가처분과 구별되는 국적 취득을 위한 별도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일 뿐이라며 당사자에게 통지된 귀화허가 심사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국적법상 귀화허가처분은 거짓말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사정이 발견되면 번복할 수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도 "사고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미 이뤄진 통지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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