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무죄 확정


교회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징역 3년·집유 5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배 구입비 명목으로 교회 자금 등 5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서울 올림픽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한 혐의(업무방해·건조물침입)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감염병예방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교인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을 추적하고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원인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이 조사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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