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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