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표지 181곳 설치

구로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구로구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1개월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월 12일 이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는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3주간 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 일시 정지 표지 설치지점 262곳을 선정했다.

이중 서울청의 일괄 심의를 거쳐 181곳이 최종 선정됐고, 설치를 완료했다.

신규 철시된 곳은 개명초, 개봉초, 고산초, 덕의초, 항동어린이집 등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 37곳이다.

현장 여건상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곳은 8월 말까지 노면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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