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MBC와 '스트레이트' 관계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한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허위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방송삭제, 기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스트레이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허위사실 증명 책임은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 보도 내용은 차명계좌 제보의 진위 추척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다.
제작진이 진실성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항으로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며 반론내용도 포함됐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보도 진실성 또는 허위성 증명책임, 언론보도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 등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고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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