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엽기 성추행 사건' 긴급구제신청..."기소 판단 보류"


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제기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가해자 강요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해 피의자 신분이 된 여군 하사 사건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가해자 강요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해 피의자 신분이 된 여군 하사 사건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인권위에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및 성희롱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소는 "가해자 강요로 피해자가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에 방문한 사건 때문에 공군 검찰단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고 있는 상황이 2차 피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는데,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소는 담당 군검사가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된 만큼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제척·배제해야 하고,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15비에 근무한 20대 초반 여성 A하사는 지난 1~4월 40대 남성 B준위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받고, 지속해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B준위는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격리 하사는 A하사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상담소는 A하사와 같이 근무한 C원사가 성추행 피해를 알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격리 하사가 고소하면서 B하사는 청원 휴가를 낸 뒤 군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격리 하사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고, 상담소는 피해자 간 싸움으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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