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컴퓨터 작성' 2024년 도입 추진

법무부는 10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Computer-based Tes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서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Computer-based Tes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선진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해 컴퓨터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CBT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시험은 수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CBT 방식을 추가하고 응시자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뒤에는 적용 과목을 확대하고, CBT 방식 전면 전환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재학생, 변호사, 국민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CBT 도입 여부 △수기 방식 병행 여부 △노트북 제공 방식 △답안 제출 방식 △시험시간 조정 △추가 비용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그간 정책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수기 답안 작성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의 불편에 공감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시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CBT를 속도감 있게 도입해 2024년 1월 시행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컴퓨터 작성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이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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