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48%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숙명여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숙명민주동문회(숙민동)는 10일 김 여사의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여부를 3단계에 걸쳐 자체적인 논문 대조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숙민동은 "1단계 조사에서는 48.1%의 내용이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표절 문단 내 동일한 인용문 및 각주를 제외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문단 내 동일한 인용문을 포함한 경우 53.7%의 내용이 일치하고 3단계로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서술된 내용과 내용의 전개 방식 및 핵심 논지 서술에 있어 매우 유사한 맥락을 포함하면 54.9%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 누락된 4건의 논문과 저서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숙대 교수들과 숙민동이 지난 7월 마지막주부터 이날 오전까지 수작업을 통한 논문 대조 작업 방식으로 진행했다. 숙민동은 지난해 12월 가 표절검증프로그램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숙민동은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논문의 표절여부를 가리고 예비 조사 결과를 알리지도 않고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숙민동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1999년 석사 학위 논문 김건희(김명신) 여사의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표절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조사 내용 공문을 학교 측에 보냈다.
숙민동은 "본 제보는 명백한 표절 심사 진행 과정에 숙명여대 주체로서 참여해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면서 "부정 행위에 제보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이미 예비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숙민동에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학교가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학교의 직무 유기가 아닌지 소송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 3월 경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를 진행했지만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본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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