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라임펀드자산운용 ‘검사 술접대’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직인 나 검사에는 접대비로 계산된 114만5000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으며, 술값을 계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도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현직 검사들이 소위 ‘텐프로’라고 하는 고급 룸살롱에서 라임 사건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 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이 사실을 입증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술값 할인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술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술값이 기재된 영수증과 당사자들의 각 진술에 의해 명백히 탄핵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술자리는 김봉현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합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나 검사는 "라임사건 수사는 내부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주요 인물들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며 "제 잘못된 행동으로 후배들이 받아야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 원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검찰은 본다.
다만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당시 향응수수 금액을 동석한 인원수인 5로 나눠 1인당 96만 원으로 계산해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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