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지난 정부 좋은 정책 이어가겠다"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된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보호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을 때는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것을 이어가는 것이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나 아니라 오직 '국민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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