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대우조선 경찰특공대' 놓고 "깊이있는 판단 못해"


이상민 장관이 당시 회의 주재…'월권' 지적 사실상 동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당시 깊이있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당시 깊이있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 권한이 없는 행안부 장관이 관련 사건을 검토하거나 지시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된 경비대책 회의를 주관했다. 행안부 장관이 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윤 후보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할 수 있나. 치안 현장을 직접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게 치안사무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치안사무를) 할 수 없다. 제가 당시에 후보자 신분이기도 했지만 직무대행하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있는 판단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찰청장이 행안장관의 수행비서가 아니지 않느냐"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현장에서 치안사무를 수행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해 지방경찰청장까지 참석시킨 회의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회의 결과 보고서는 왜 없나"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 관리를 얘기하면서 벌써부터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경찰 통제"라고 강조했다.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우조선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윤 후보자는 "일반 경찰력으로는 현저히 그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면, 최후의 요건으로 가능한 규정은 있다"고 답했다.

향후 행안부 장관이 비슷한 회의를 열면 참석하겠냐는 질문에는 "(대우조선 파업은) 당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장관들이 여러차례 걸쳐 회의도 하고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였다. 협의하자고 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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