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ATM'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던 민간위탁 규정을 손본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해 부임한 뒤 추진해 온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하나다.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단체의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침 개선이라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끼리끼리' 특혜 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기관장 등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과거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사는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 각 위탁기관에 배포해 채용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사업 전반에 걸쳐 민간 위탁이 적정한지, 유사한 사무가 있어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신규 사업과 협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검토 결과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존속이 필요한 사무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한다. 지난해부터 30건의 위탁사무를 종료하거나 운영방식을 전환했는데 추가로 50여 개 사업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회계감사 등 사후적발식 통제에 더해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 교육도 확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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