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4일 서울대의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7건의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처분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시효가 남은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감사 결과 오 총장에 대해 범죄 사실 통보받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미요구로 경징계를 통보했다. 이를 통보를 받은 서울대는 지난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다시 교육부는 이를 기각하고 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를 확정한 것이다.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2011년 서울대의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국립대학교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의 징계를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에 따르면 경징계의 경우 징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감봉, 견책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날 교육부는 5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아울러 58건의 행정조치와 8건의 재정조치,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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