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놓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 A씨와 동승한 여성 B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상에는 이들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다는 목격담이 다수 올라왔다.
당시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된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 모두 헬멧은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A씨에 교사·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과다노출을 하게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