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고발인 조사


경찰 기소의견 → 검찰 '불기소'

공수처는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28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의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을 두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교통사고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부장검사 A씨를 지난 5월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들도 함께 고발됐다.

이들은 "부장검사의 교통사고 범죄를 노골적으로 검찰이 봐주기했다.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기소했는데 왜 부장검사만 불기소 처분을 했을까"라고 물으며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로 사이의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달리 A씨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부장검사라는 신분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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