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역고등교육협의회와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의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이 주도해 초·중등교육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인재 육성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대학·시도교육청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와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올해 하반기 개정하고 내년부터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첨단·핵심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4개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했고 올해 대구·경북과 강원 2개 ‘지역혁신플랫폼’을 새롭게 선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을 통해 지역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역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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