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해 다시 실으면서 한국정치학회에서도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박 장관은 한국행정학회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1998년 본인의 미국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로 바꿔 2002년에 한국정치학회보에 실었다가 10년 뒤인 2012년에 학회에서 3년 동안 논문게재 신청 금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한국정치학회는 "투고 논문은 미출판 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실제로 두 논문은 논지, 기초자료, 연구틀, 가설 등이 일치한다"면서 "다른 점은 1998년 박사학위 논문이 영문으로 작성됐고 2002년 정치학회 투고논문이 국문으로 작성됐는가 차이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장관은 논문 중복게재로 지난 2011년 한국행정학회로부터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한국정치학회에서도 유사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정치학회의 징계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이후 사실을 인지하고 2012년에 자진 철회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박 장관이 이미 두 논문의 투고시점부터 해당 논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연구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연구부정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물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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