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 12·12 쿠데타에 빗대며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 12·12 쿠데타'에 빗대며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 명령을 경찰서장들이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는지'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했으나, 경찰은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며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도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류삼영 총경 징계의 경우 행안부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으며 경찰청장이 할 일"이라며 "찾아보니 (최근의 총경급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라고 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전국의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법 위반 소지와 함께 의견수렴 절차도 미흡했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행사 당일 경찰청은 회의를 처음 제안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류 총경은 "경찰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쥐면 상식 밖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전부터 말해왔다"며 "청장 후보자의 의사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전국의 경찰서장 50여 명이 직접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약 150명이 참여했다. 지지의 뜻을 밝히며 무궁화 화분을 보낸 경찰서장도 약 35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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