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2일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밤의전쟁 등 4곳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약 7000곳을 광고하고 17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2019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범죄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4개 사이트를 일제히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사이트에 홍보된 789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업주와 종업원 및 성매수자 등 관련자 2522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인 박 씨는 2016년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된 일을 계기로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공범은 2019년 8월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는데도 박 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박 씨를 체포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현지 사법기관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공조에 나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박 씨와 관련한 첩보를 꾸준히 수집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박 씨 검거에 성공했다. 지난달 말 필리핀 당국이 그의 추방을 승인하며 이날 새벽 5시쯤 국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20대 여성 한모 씨도 국내로 송환했다.
한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계속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