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가입 성매매 사이트…경찰, 해외도피 운영자 '강제송환'


인터폴 적색수배 신청…보이스피싱 가담 20대도 검거

필리핀에서 도피중이던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A(오른쪽) 씨와 전화금융사기 사범 B(검정색모자)씨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2일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밤의전쟁 등 4곳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약 7000곳을 광고하고 17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2019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범죄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4개 사이트를 일제히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사이트에 홍보된 789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업주와 종업원 및 성매수자 등 관련자 2522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인 박 씨는 2016년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된 일을 계기로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공범은 2019년 8월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는데도 박 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박 씨를 체포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현지 사법기관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공조에 나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박 씨와 관련한 첩보를 꾸준히 수집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박 씨 검거에 성공했다. 지난달 말 필리핀 당국이 그의 추방을 승인하며 이날 새벽 5시쯤 국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20대 여성 한모 씨도 국내로 송환했다.

한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계속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