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시티 이영복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와 박모 전 엘시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09~2016년 엘시티 계열사 등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 73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영복 씨는 2018년 엘시티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5억여원대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금품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의 초호화 고층 복합건물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의 중심지였다.
검찰의 수사 종료 후에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수년째 이어졌으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검사 1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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