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헌재 결정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적극 참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헌법재판소의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향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전화번호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등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법원 영장을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통신사실 확인과는 다르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통신자료 조회 내부 통제방안부터 잘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운영 △통시낮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 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도 통제 방안으로 마련됐다.

공수처는 "헌재 결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은 결정문이 송달돼야 검토·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해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 인정되나 법률을 즉각 무효로 하면 생길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기간 내에 국회가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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