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취운전 선고유예 ‘기적’"…1만여명 중 84명


김회재 의원, 2002년 음주운전 판결 분석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은 선고유예 판결이 그 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0.78%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 혐의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이 그 해 같은 범죄 판결의 0.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인원은 총 1만811명이었다. 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84명으로 전체의 0.78%에 그쳤다.

이 가운데 박 부총리가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에서 피고인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건 박 부총리 뿐이었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만취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박 부총리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박 부총리 외에 5명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대 수준을 기록했고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2명의 경우 4~5m 차량을 이동한 혐의였다.

검사 출신인 김회재 의원은 "박 부총리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않고 박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인 사람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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