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집유


4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연구위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로 판단된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연구위원 측 역시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애초 4월 28일로 잡혔으나, 변론 재개로 현장 분석과 증인신문이 추가로 이뤄졌다.

마지막 증인은 사건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근무한 수사관 A 씨였다. A 씨는 한 장관이 2년 전 법무연수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미리 보고를 받았고, 사무실을 나서던 중 수사팀과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 장관이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제 착오로 피해자와 현장의 검사·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됐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장에 나간 압수수색 집행자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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