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연구위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로 판단된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연구위원 측 역시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애초 4월 28일로 잡혔으나, 변론 재개로 현장 분석과 증인신문이 추가로 이뤄졌다.
마지막 증인은 사건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근무한 수사관 A 씨였다. A 씨는 한 장관이 2년 전 법무연수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미리 보고를 받았고, 사무실을 나서던 중 수사팀과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 장관이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제 착오로 피해자와 현장의 검사·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됐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장에 나간 압수수색 집행자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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