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자신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청와대에 연락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놓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이창열 김수경 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4일 문화일보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명백한 오보"라며 두 기자를 상대로 1000만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한 기자들이 당시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최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원심 판단대로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