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문제로 주민 갈등…지자체는 '팔짱'


권익위, '적극행정' 권고

길고양이 보호 시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통제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길고양이 보호 시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통제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생 문제를 일으켜 심한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모 지역 주민 A씨는 도심 속 자연공원에 설치된 고양이집, 고양이급식소 등 길고양이 보호시설물 때문에 공원 이용이 불편하다며 수차례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자연공원 등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길고양이 보호시설물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위생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또 공용공간에 설치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연공원법 제24조는 ‘공원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 적용하거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시설물 설치행위를 엄격히 통제 및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시설무 개수와 위치를 조정하며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라고도 전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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