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취급정보(SI)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조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SI 수집과 지원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을 전후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정보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이대준 씨 사건을 '자진 월북 추정'으로 발표하면서 밈스 내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와 관련 없는 부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처한 것이며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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