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논문 중복에 투고금지 전력 의혹…“법적대응 검토”


“중복 인지 후 철회 요청…자녀 컨설팅, 고발 수사 무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MBC는 17일 박 부총리가 지난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뒤편에 공고문에는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그가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서 논문 등재를 취소하고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씨까지 똑같다"며 "(박 부총리는) 지난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부총리가 자녀 2명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액의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후 해당 입시 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MBC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총리는 IRPA 게재 당시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논문 자진 철회는 본인의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 입시학원 의혹과 관련해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 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으로 2019년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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