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다.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인단을 해임해 논란이 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법무부는 15일 윤 대통령 징계 소송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 변호사와 배태근 변호사를 14일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업무를 총괄해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를 이끌었던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를 해임해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와 위 변호사는 1심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교체를 지시했다. 위 변호사가 법무부와 상의 없이 서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연이어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해 논란도 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비위 의혹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변호사 선임에 따라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판단한 한동훈 장관은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면서 한 장관을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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