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불법 자문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유성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주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문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회사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계약을 맺은 뒤 롯데그룹 형사·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밖에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의혹은 민 전 행장이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불거졌다. 법원은 민 전 행장의 법률자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그룹 노조는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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