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살·어민북송' 국정원 압수수색…고발 1주 만에


국방부 대령도 참고인 신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국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전직 원장 2명을 고발한 지 1주일 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이희동 부장검사),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관련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3부는 서훈 전 국정원장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 들어와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장에 근거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 임의제출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피살 공무원인 이대진 씨의 월북 가능성을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박지원 전 원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훈 전 원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며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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