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세무공무원 300명 투입

서울시가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는 31만8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8만4000대의 10%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의 6.3%로 1588억 원에 달하며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11만9000대로 체납액이 1335억 원이다. 전체 체납액의 84.1%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7500만 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은 4110건, 5억9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고액 체납차량이 대포차량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단속과 함께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달 2일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단속 보류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며 "이밖에 성실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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