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야당 의원들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을 놓고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는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을 통해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 입학한 장녀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차남의 학교장추천 고려대 수시 입학 여부, 만취음주운전 적발 후 재직 학교로 부터의 징계 여부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이날 서면 질의서 제출 전 "국회법 제122조는 의원이 정부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정부에 서면질의를 보내면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내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만취운전은 학생에게 말할 것도 없고 교사에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교장 승진자들에게 음주운전 자체가 치명적 징벌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교사들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박 장관을 자진 사퇴시키는 게 국정 책임자 의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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