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이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담아낸 법"이라며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수사권 조정부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가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검경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란에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2020년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남 본부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다년간 경찰과 검찰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담아낸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위헌성을 주장하며 현안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소법 취지대로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수사 주체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과반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은 공정·객관적 논의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구성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과반 이상이 검찰 출신"이라고 전했다.
협의체는 15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12~14명 수준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 인사는 추천위원 1명을 포함해 4명이다. 경찰은 공정하고 객관적 논의를 위해 동수로 추천해 함께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1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에 맞춰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추천했고, 아직 법무부 측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회의 전까지 법무부에서 결과 통보가 올 것이라고 본다.
협의체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논의는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준칙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직접수사 범위는 다른 검찰청법 대통령령으로 구성해야 해서 일단 서류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소·고발 수사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하자는 검찰 주장에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종류에 따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현 부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소·고발을 반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고소·고발 접수는 각하 사유를 현실화한다든지 절차를 좀 더 간이화하는 부분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안을 놓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중립성·책임성 확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이뤄 좀 더 공감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서한문을 통해 수사경찰 인력 확충과 포상 확대 계획을 밝힌 배경은 "경찰청 전체 차원에서 시급하다는 조직 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대안을 마련했고, 바로 추진할 사안도 있고 일부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어 규정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1554명 수사 인력 증원 계획은 행안부나 기획재정부 등 협의가 필요하다. 남 본부장은 "현장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과 사건 처리가 길어지면 굉장한 불편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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