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 없고 설령 교사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다섯 명의 4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부터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의 추가 기소된 혐의 사건 심리가 시작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임박하자 사실혼 관계의 A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 없고 (교사한 적)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신이나 가족의 형사처벌을 염려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실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 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피고인이 천화동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천화동인 4호 자금 38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남 변호사 측은 "회계 처리 관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회계사 조언에 따라 절차 단축을 위해 법인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이체한 것으로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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