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 2주 앞…교육부, 위원 추천 공문 보내


7일 오후 국회·대교협·교원단체 등 일괄 발송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주 앞둔 가운데 교육부가 국회 등 각 추천기관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주 앞둔 가운데 교육부가 국회 등 각 추천기관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교원단체, 시도지사협의체 등 추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과 교육 제도 개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이 뼈대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체 추천 각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은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위원 중 2명을 교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에 합의한다. 합의가 안되면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교원단체 간 위원 추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제외한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교원노조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조합원 수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송한 추천 요청서에는 추천 기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법 시행에 따라 각 기관에서 오는 21일까지 위원 추천을 끝내 ‘완전체’로 시행일에 맞춰 출범하면 좋겠지만 국회의 경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위원 추천 일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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