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거듭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이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의원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4월 초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해보니 이전 수사 결과와 변동사항이 없어 불송치 혐의없음 의견을 검찰에 넘겼다"며 "검찰이 승인하면 불송치 결정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2014~2015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이 의원은 청탁을 부탁한 사람과 채용된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4월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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