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정보 유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불송치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손 이사장 등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바이러스 면역항암제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1년 만에 주가가 폭등했다. 이후 임상 3상 실패 등으로 주가가 폭락했고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돼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해 6월 600억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엠투엔에 인수됐다. 400억원 투자유치로 총 1000억원 운영자금도 확보했다.

그러나 기심위는 지난 1월18일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기간 6개월을 다시 부여해 오는 8월18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거래만 중지된 상태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상장폐지 결정 공표 전 엠투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정보 유출을 의심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지난 2월 손 이사장 등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1월18일 엠투엔 최고주가가 1만3300원이었고, 당일 종가가 1만16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기관 투자자들은 적어도 31억원 손실을 방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주주연합 고발에 대해 기심위가 거래소 상장폐지 담당 1명 외 나머지 8명은 외부 인사로 꾸려지기 때문에,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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