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임관했다가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은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않아 유족연금 지급대상자가 되지 못 했다. A씨의 사관학교 복무기간이 포함되면 20년이 넘을 수 있었다. 현역병은 교육기간까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이 조항은 군인의 복무기간은 임용된 달부터 퇴직·사망한 달까지로 하며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현역병과 사관생도의 복무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역병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복무를 해야하지만 사관생도는 지원과 퇴교를 모두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사관학교 교육기간은 장차 장교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똑같이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군인연금법이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을 정할 때 현역병과 사관생도를 달리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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