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개월 동안 약 4200회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범죄 수익 4억여 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로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받은 확정 판결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정 구속 통보에 손 씨는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손 씨는 다크 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해 얻은 수익 약 4억 원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560만여 원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손 씨는 W2V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은 2020년 4월 손 씨의 만기 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구하자, 손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한 혐의다. 당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제작·광고·배포와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검찰은 일사부재리(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강제 인도를 추진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국제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손 씨는 5월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손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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