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7대 의혹 해명해야…無청문 임명은 국민우롱”


야당 교육위원, 자녀 위장전입·음주운전 관련 징계 등 해명 촉구

야당 의원들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열거하며 검증 없이는 임명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박순애 후보자 의혹 검증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찾은 민주당 안민석,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안정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야당 의원들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열거하며 검증 없이는 임명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 지금까지 확인된 후보자의 7가지 의혹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먼저 박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장녀는 위장전입 한 적이 있는가"라며 "후보자와 배우자는 1998년 3월 마포구, 4월 마포구, 5월 서대문구, 7월 서초구로 4개월 사이에 무려 네 번의 주소 변경이 있었다. 1998년은 후보자의 장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기로 같은 기간 동안 장녀의 주소는 어디였는지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후보자가 단대부고 학교운영위원을 맡은 후 후보자의 차남이 학교장추천으로 고려대 수시에 지원하고 합격한 사실이 있는가"라며 "후보자의 쌍둥이 아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에 재학 당시 보궐선거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을 갑작스럽게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TF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은 학생추천심사위원으로 대입에서 학교장추천전형의 추천 기준을 선정하고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이후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따졌다. TF는 "당시 재직 중이던 숭실대 행정학과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절차를 밟았나"라며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무엇이고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만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TF는 △후보자 장녀의 서울대 장학금 의혹 △장녀의 전공과 다른 연구소 근무 의혹 △후보자 모친 건축법·농지법 위반 의혹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 당시 이해충돌 의혹 등 박 후보자를 둘러싼 7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지 고작 3일 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결국 청문회 없이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임이 판명이 난 후보자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원칙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인사청문도 없이 임명하겠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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