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게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봤다. 또 합격자 성비를 3(남자) 대 1(여자)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특정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팀에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회장이 채용 과정에 관여한 지원자 2명이 정당한 합격자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 지원자 1명에 대해서는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부행장과 인사부장이던 김모 씨 역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모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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