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29일 "김 전 해경청장을 공무집행방해·집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쯤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전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사고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래진씨는 "윤성현 당시 국장과 김홍희 청장이 따로 분리해서 조사받도록 시간차를 두고 고발하는 것"이라며 "윗선에서 시켰다는 양심 선언을 누군가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숨진 이씨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준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래진씨는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럼 국가보상이냐고 물으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고 한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을 받아들이라고 해 단호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최근에 해당 발언자들에 대해 기자들이 이른바 팩트체크를 진행했는데, 모두들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발뺌했다"며 "그당시 자리에 있던 의원들은 화기애애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유족이 그런 분위기로 대화를 하나"라고 말했다.
spes@tf.co.kr